
"출판 계약을 했으니 전자책도 당연히 우리 권리다?"
법적으로 종이책을 찍을 권리와 디지털 파일을 전송할 권리는 엄구분되어 있어요.
분쟁 없는 안전한 출판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권리 개념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출판권 (종이책의 권리)
종이책처럼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출판권'이라 해요.
계약 기간 동안에는 저자라도 함부로 다른 곳에서 종이책을 낼 수 없으며,
제3자가 무단으로 책을 찍을 경우 출판권자가 직접 금지 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2️⃣ 배타적 발행권 (전자책의 권리)
전자책은 종이책과 달리 물건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이를 위해 필요한 권리가 '배타적 발행권'에요
전자책은 법적으로 '배포'가 아닌 '공중송신(전송)'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출판권만으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독점적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워요.
⚖️ 왜 함께 설정해야 하나요?
지금 출판 시장은 종이책과 전자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만약 계약서에 '출판권'만 명시되어 있다면,
향후 전자책 유통 시 법적 근거가 약해져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종이책과 전자책을 모두 출간하려면 반드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세요.
이렇게 두 권리를 모두 설정해야만 타인이 종이책을 무단 인쇄하거나,
전자책 파일을 무단 공유하는 상황에 대해 출판사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어요.

💡 실무자를 위한 팁
과거에 맺은 계약서에는 '배타적 발행권'이라는 용어 대신 '전자책 우선협상권'이나 모호한 문구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도서를 전자책으로 발행할 때는 반드시 별도의 부속 합의서를 작성하여 '배타적 발행권'을 명확히 설정하세요.
🖋️ 아신투어 출판사 아신북스 : [ 전자책 배타적 발행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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